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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7-12-20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1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 6.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확정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고지일’로 개정함(안 제2조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 6.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확정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고지일’로 개정함(안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