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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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201100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1100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권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라.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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