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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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은 2017. 11. 13.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하여, 4대 개혁과제의 선정,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 세부 개혁과제의 발굴, 개혁 과제별 최적의 추진방안 논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음
■ 실무준비단은 2017. 12. 27.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사법개혁의 방향과 방법상 원칙, 이를 총괄할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사법 개혁의 방향 및 원칙
      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모든 법관이 사명과 긍지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개혁은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법제도의 개혁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개혁기구의 출범
      가. 위와 같은 원칙 아래 추진되는 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 아래와 같은 『(가칭)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나. 역할

    1) 사법개혁 과제의 확정

    2) 주제별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정리한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및 추인

    3) 확정된 개혁 추진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다. 논의할 4대 개혁과제

    1)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2)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라. 위원장 및 위원

    1) 위원장은 학식과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 인사

    2)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내부 구성원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대표는 물론 성별, 연령 등에 있어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내·외부 인사

  마. 전문위원회

    1) 위원회에서 논의할 개혁 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구로 위원회 하부에 복수의 전문위원회 설치
    2) 전문위원회도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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