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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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2-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201098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1098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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