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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7-12-20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1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