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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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7-12-13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14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201081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hwp (201081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함.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21세(1948년)에서 19세(2005년)로 하향 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그러나 선거 가능 연령을 19세로 규정한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임. 향상된 교육수준·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18세를 기준으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법률 규정들을 고려할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임.
또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국회의원 등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피선거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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