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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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7-12-13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14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201081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hwp (201081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함.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의 상당 부분이 정당 활동에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사람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향상된 교육수준·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권 부여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의 참정권에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활동 참여가 가능한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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