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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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0]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4인 2017-12-20 정무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8-01-05 법률안원문 (2010930)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hwp (2010930)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서는 조사의 원칙과 비밀엄수의 의무, 진술조서의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닌 고시로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피조사자의 사업장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당 사업지의 소재지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은 후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치조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면에 기재된 기간 내로 하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이후의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피조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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