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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
정무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등 공권력 남용의 논란이 있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등 공권력 남용의 논란이 있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