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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82조제2항, 제8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82조제2항, 제8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