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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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201093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hwp (201093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의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 등 기술기준은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으로서 항만 시설물의 성능ㆍ품질,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확보와 직결됨. 그만큼 항만 기술기준은 신기술 등 항만 건설기술의 발전 추세 및 현장 애로ㆍ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업무를 모두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적기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공학, 해양수리학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이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후단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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