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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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3인 2017-04-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6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hwp (200656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이로 인해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였고,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 간의 안전기준 관련 유권해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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