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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되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음.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함.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 신청자의 계좌좌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함(안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되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음.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함.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 신청자의 계좌좌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함(안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