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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