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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의료인이 연루돼 있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
비록, 현행법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의료인이 연루돼 있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
비록, 현행법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