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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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2-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7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63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hwp (201063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통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의 규제와 관련한 자율규제를 명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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