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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법」에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법」에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