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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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2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72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hwp (201072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 있으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로 직전 회계연도의 조세지출 실적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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