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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초과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초과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