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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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11-2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30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46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046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정당이 입당신청 절차를 위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원명부가 노출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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