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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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1인 2017-11-2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30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47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hwp (201047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정수의 10%(자치구·시·군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만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있어, 실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자치구·시·군의회의 경우에는 2∼4인의 중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아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득표비율과 의석수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2조제4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안 제26조제2항).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마.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90조의2 제2항).
바.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사.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의2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67호)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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