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4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1인 2017-11-2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30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467)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hwp (2010467)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정당은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을 전제로 전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 지방분권화가 진전되고 주민의 삶의 욕구나 지역발전 전략이 다원화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치단체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일·영국·일본 등과 같은 의회 선진국에서는 전국정당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정당을 두고 있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가 아닌 곳에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법정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7조).
다.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을 활동구역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