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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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88]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07 국회운영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5 법률안원문 (2010688)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hwp (2010688)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정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 보좌기구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 중요도에 비례하여 심의, 보좌기구의 전문성 및 역량이 부족한 바 과학기술만 전담하는 국회 내 새로운 기구 설치를 제안함.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현행 지원조직의 사무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는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개방형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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