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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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07 정무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68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hwp (201068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인에 대한 일사 전속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여러 신용카드회사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등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의5제2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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