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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6
정무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 항변하기가 어렵고,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이 없으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 항변하기가 어렵고,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이 없으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