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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1인
2017-12-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자를 처벌하는 한편, 수입 제품 역시 국내 제조상품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 진열, 판매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음.
그런데,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중개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실제 거래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들 모두 판매업체의 입점, 정보의 게재, 소비자의 주문 및 결제, 판매업체의 상품 배송, 정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즉, 상품 관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방이 준수 가능한 규제를 일방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자를 처벌하는 한편, 수입 제품 역시 국내 제조상품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 진열, 판매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음.
그런데,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중개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실제 거래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들 모두 판매업체의 입점, 정보의 게재, 소비자의 주문 및 결제, 판매업체의 상품 배송, 정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즉, 상품 관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방이 준수 가능한 규제를 일방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