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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4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1인
2017-12-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개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조·제18조·제19조·제25조 및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개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조·제18조·제19조·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