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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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12-0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4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56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1056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함께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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