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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0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4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됨.
그런데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됨.
그런데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