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8인
2017-12-04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의 경우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선보상)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하였으나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둘째,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 잘못 구획되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셋째, 1970년대에는 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많았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넷째, 일명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 신축은 커녕 증축이나 개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의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개인으로서는 현 상황을 벗어날 방도가 마땅히 없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까지 함.
여섯째,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완화 시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의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 창고 등을 설치한 주민들이 직접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일곱째,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먼저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토지매수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공익목적으로 국가가 나서 지정하고 관리한 만큼,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 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해제를 하도록 하고자 함. 이에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의 경우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선보상)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하였으나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둘째,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 잘못 구획되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셋째, 1970년대에는 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많았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넷째, 일명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 신축은 커녕 증축이나 개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의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개인으로서는 현 상황을 벗어날 방도가 마땅히 없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까지 함.
여섯째,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완화 시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의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 창고 등을 설치한 주민들이 직접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일곱째,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먼저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토지매수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공익목적으로 국가가 나서 지정하고 관리한 만큼,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 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해제를 하도록 하고자 함. 이에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