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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5인
2017-12-04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서 시도·군도·구도가 제외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군도·구도에 대하여도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대행하여 건설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및 도로공사 대행 시 해당 관계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운영에 혼선에 빚어지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서 시도·군도·구도가 제외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군도·구도에 대하여도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대행하여 건설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및 도로공사 대행 시 해당 관계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운영에 혼선에 빚어지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