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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임.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임.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