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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과 도로로 단절된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상·하부에 건축물,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종류를 전주·전선, 철도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이나 공사용 시설·자재 등과 같은 임시 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로의 상·하부에 다양한 건축물, 시설물 등의 조성을 통한 도로공간의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공간 입체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과 도로로 단절된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상·하부에 건축물,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종류를 전주·전선, 철도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이나 공사용 시설·자재 등과 같은 임시 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로의 상·하부에 다양한 건축물, 시설물 등의 조성을 통한 도로공간의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공간 입체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