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집단소송법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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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4] 집단소송법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9인 2017-11-30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1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2010484)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hwp (2010484)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2조).
너.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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