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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7-12-0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혁신도시)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발전소 등이 건립되면서 오염된 공기와 냄새 등으로 인해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서 새롭게 조성중인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혁신도시)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발전소 등이 건립되면서 오염된 공기와 냄새 등으로 인해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서 새롭게 조성중인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