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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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7]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3인 2017-11-28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9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2010457)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의원).hwp (2010457)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 재정회계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세출 낭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및 자산·부채의 관리·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감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한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 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구분함(안 제4조).
라.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마.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등으로 함(안 제9조).
바.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 제기 전에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법원은 증거의 소멸 우려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제기 전에 증거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소송제기 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거부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중지판결등이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화해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안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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