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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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2인 2017-1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86)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hwp (2010486)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이를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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