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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11-30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건과 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건 대조 결과, 유사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건과 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건 대조 결과, 유사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