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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11-30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 관련 사업을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의 하나로 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60세 이전 조기 은퇴의 일상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 관련 사업을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의 하나로 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60세 이전 조기 은퇴의 일상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