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4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1-28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9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5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hwp (201045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하고 있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