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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9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쉽게 노출되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담배갑의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담배케이스, 스티커 등의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경고그림을 무용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와 함께 담배케이스 등을 판매하여 흡연자들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쉽게 노출되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담배갑의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담배케이스, 스티커 등의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경고그림을 무용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와 함께 담배케이스 등을 판매하여 흡연자들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