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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2인
2017-11-28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9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수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편의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수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편의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