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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11-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한바, 현행법령은 이를 위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한바, 현행법령은 이를 위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