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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7-11-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보조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의 소비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노인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변경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보조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의 소비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노인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변경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