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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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11-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8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hwp (201048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하여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싼 동물병원 의료비로 인해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동물유기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대상의 식별을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7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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