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 (김종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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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07]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 (김종회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8인 2017-11-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8 법률안원문 (2010507)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김종회).hwp (2010507)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김종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통적으로 약용작물은 대부분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식품용, 의약용, 산업용 등으로 활용되어 그 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용도(농산물, 식품, 한약재 등) 및 유통과정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일원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약용작물 개별 단일 품종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용작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약용작물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약용작물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용작물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약용작물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용작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제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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