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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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9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hwp (201049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시기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 시기는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기회 개회 전인 8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8월 20일에 제출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자료는 정부부처의 결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산서 제출 기한을 정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부부처 결산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3항).
나.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결산감사 대상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4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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