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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잔액이 2002년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국채 조기상환의 주요 재원이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이 2012년에 청산되어 더 이상 잉여금을 전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재정 및 국가경제운용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채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잔액이 2002년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국채 조기상환의 주요 재원이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이 2012년에 청산되어 더 이상 잉여금을 전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재정 및 국가경제운용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채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