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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정무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