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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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정무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52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1052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제대군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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